원안 유지하되 현장 적용에 중점 둬 대학·강사 모두 반발 가능성

[한국대학신문 이연희 기자] 세 차례 유예된 강사법(고등교육법 일부개정안) 개정안이 교원 지위를 인정하고 1년 이상 계약하도록 하는 원안과 크게 달라지지 않을 전망이다. 강사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강의장려금 지원사업’을 신설해 교육에 필요한 실비를 지원하고, 3년간 한시적으로 대학에 강의료를 매칭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대학강사제도 정책자문위원회(위원장 남궁근, 자문위원회)가 20일 오후 3시 서울교대 종합문화관에서 개최한 대학강사제도 종합대책(시안) 공청회에서 발표한 시안에 따르면, 강사를 교원 신분으로 인정하고 1년 이상 계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법률에서 1년 미만 임용해도 되는 경우를 법률에 명시해 허용할 예정이다.

교원신분으로서 강사는 임용기간 중 의사에 반하는 면직이나 권고사직이 제한되고, 불체포 특권, 소청심사 청구권 등을 보장한다. 임용계약은 임용기간과 소정근로시간, 담당수업, 급여, 복무 등 근무조건을 포함해 면직사유 등 임용조건을 포함해 1년 이상을 원칙으로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만료시 당연퇴직 시키게 된다.

그러나 △방송통신대 출석 강사 △팀티칭·계절학기 수업 담당 강사 △기존 강의자 퇴직·휴직·징계·파견 등에 따른 대체 강사 등은 1년 미만 임용해도 되도록 개정안에서 허용한다.

강사는 대학졸업자의 경우 교육경력연수와 연구실적연수를 각각 1년씩 총 2년, 전문대학졸업자는 연구실적 연수 1년, 교육경력연수 2년 등 총 3년의 자격요건을 갖춰야 한다.

신규채용은 공개채용 원칙으로 단과대학 또는 학과 단위의 심사위원회 등을 구성해 공정성을 담보해야 한다. 심사 절차나 심사위원회 구성, 심사위원 관련 사항은 학칙 또는 정관으로 규정하도록 했다. 다만 긴급한 대체강사가 필요하거나 임용기간 만료 강사를 재임용할 경우에는 신규채용시와 같은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강사 복무는 강사단체에서 교육과 연구 모두를 요구했으나 이번 종합대책 시안은 교육 및 지도 의무만 부여했다. 강사 책임수업시수를 법정화 하지는 않고, 대학설립·운영규정상 교원확보율 산정에서도 제외 예정이다.

강의료 수준을 높이기 위해 국립대는 매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 수준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사립대학은 교재 및 참고서적 구입, 교육활동 경비, 문구류 등 기타 교육활동에 필요한 실질적 비용을 지원하는 강의장려금 지원사업을 검토하게 된다.

4대보험의 경우 강사법 원안과 마찬가지로 4대 보험(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고,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으로 전환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대학구조개혁 평가나 각종 정부 재정지원사업 평가지표에서 강사 처우수준을 반영하고, 강사 연구공간 제공 및 학내 주차-도서관-탁아소 등 학내 시설을 전임교원과 똑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대학에 권고하기로 했다.

또한 3년간 한시적으로 정부가 국공립대와 사립대의 평균 강의료 단가와 연동해 국고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총 예산규모는 미정이다.

자문위원회는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과 전국강사노동조합 등 강사단체 4명,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4년제 및 전문대학 교무처장협의회 등 대학단체 4명, 정부 및 국회 추천 전문가 3명 등 총 11명으로 구성됐다.

자문위원회는 이번 강사법 개정안은 8월 중 한 차례 대학 강사제도 종합대책안 위원회 회의를 열고 확정한 뒤 교육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8월 이후 종합대책을 확정하고 9월 이후 개정안 발의 등 후속조치를 할 방침이다.

또한 9월까지 대학과 강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등 정책연구를 실시할 계획이다. 8월까지 설문조사를 진행하며, 결과에 따라 필요할 경우 대책안에 반영하는 것을 위원회 차원에서 검토하게 된다.

강사법은 지난 2010년 정부입법 발의로 국회를 통과했으나, 대학현장에서 대학 강사 대량해고 우려가 제기되면서 세 차례 유예됐다. 2018년 1월 1일 시행 예정이며, 국회는 지난 12월 31일 세 번째 유예시 교육부에 대학·강사간 협의체를 구성해 보완입법안 및 처우개선안을 마련하라는 부대의견을 달았다. 

저작권자 © 한국대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