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법 3차 유예 원인 짚는 토론회 열려…이해관계 따라 입장차 여전

▲ 이준화 국회 교문위 입법조사관(오른쪽 세 번째)이 24일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열린 ‘교육 및 문화체육관광분야 현행법률의 개선과제 분석 및 현안점검’세미나에서 발제하고 있다. 왼쪽부터 신문규 교육부 대학정책과장, 백정하 대교협 고등교육연구소장, 정재룡 국회 교문위 수석전문위원, 이준화 조사관, 이상룡 한교조 정책위원장, 정환규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사진=이연희 기자)

[한국대학신문 이연희 기자]정부가 오는 8월 강사법 개정안 도출을 목표로 강사제도 개선 정책 자문위원회를 운영하는 가운데, ‘정부가 실질적인 예산을 투입하느냐’가 관건이라는 의견에 힘이 실리고 있다. 당장 6월 중 내년도 예산요구안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하는 만큼 정부의 강사제도 개선 의지가 어느 정도일지 벌써부터 관심이 집중되는 분위기다.

24일 서울 국회 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는 ‘교육 및 문화체육관광분야 현행법률의 개선과제 분석 및 현안점검’을 주제로 세미나가 개최됐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강사법(고등교육법 일부개정안)이 세 번이나 유예된 원인을 짚고 향후 개선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발제를 맡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이준화 입법조사관은 2010년 12월 첫 발의부터 지난해 12월 세 번째 유예까지 경과를 설명한 뒤 정부가 지난 5년간 미온적으로 대처해왔으며 예산 확보 등 책임 있는 자세를 갖춰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준화 조사관은 “대학과 시간강사 단체에서 들고 있는 강사법의 문제점 중 상당수는 당초 법률안 심사과정에서 이미 제기됐던 것들로, 정부는 이런 문제제기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로 대응했고, 결국 논란의 소지가 그대로 남은 채 강사법이 만들어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대의견에 명시된 개정안의 제출 시한인 올해 8월이 얼마 안 남은 현 시점에서 교육부가 협의체를 통해 어떤 방향을 합의안을 도출할 것인지 아직 전혀 알려진 바 없고, 강사법 시행 반대 의견 외에는 쟁점에 대한 견해 차이가 여전히 심각해 실효성 있는 개선책이 마련되기는 결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하기도 했다.

이준화 조사관은 정부는 예산을 확보하고, 국회 교문위 실무진들도 효과적인 심사가 이뤄지도록 정부와 적극 협의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8월 중 새로운 개선안을 내더라도 갈등조정이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 순서에서 패널들은 세 차례나 강사법(고등교육법 일부개정안)이 유예된 원인을 짚고 향후 보완방안을 논의했다. 워낙 이해당사자들이 참석한 만큼 입장차도 여전했다. 그러나 우선 정부와 대학이 책임을 강화하고, 강사단체들도 의견차를 좁혀야 한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었다.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의 이상룡 정책위원장은 강의료 인상을 위한 정부의 재정투자도 필요하지만 대학들이 강사들을 테뉴어 교수(정년 보장 전임교원)로 채용하도록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제도 폐지나 전임교원 강의담당비율 평가 등 제도를 수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위원장은 “대부분의 시간강사가 1년에 강의를 해서 버는 돈은 1000만원 남짓인데, 아무리 재정 투입해도 1년간 받을 수 있는 돈은 평균 2000만원을 넘지 못한다. 돈 몇 푼 쥐어주면 해결되는 성질의 문제가 아니다” 라며 “강사법 첫 발의 당시 강사들에게 교원 지위를 주자고 하니 대학에서 대량해고 하겠다고 밝혔고 실제로 강사들을 해고하는 대신 겸임·초빙교수는 확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대학 측에서 참석한 백정하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고등교육연구소장은 대학들이 수년간 등록금 동결-인하로 재정이 악화된 상황에서 정부가 재정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사립대 강사료를 지원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미온적인 태도를 취한 데 대해서는 강사료를 정부와 대학이 함께 투자하는 매칭펀드 방식을 제안했다.

강사 신분과 관련해서는 전업강사 일정비율을 전임교원으로 채용하고 시간강사 제도를 유지하는 골자의 이원화 방안, 비정년트랙의 교육전담교수 또는 강의전담교수 제도를 활용해 일정기간 안정된 급여를 제공하고 정부가 관리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국회 입법조사처 교육문화팀의 정환규 입법조사관은 강사법이 5년 이상 시행되지 못하고 표류하는 동안 강사들의 여건은 더 나빠졌다는 통계를 제시하며, 고급 국가자원이자 대학생교육 일선에 있는 강사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와 대학이 최소한의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교육부는 현재 운영 중인 협의체를 통해 구체적인 방안까지 하나하나 검토하고 합의해나가야 한다”며 “시간강사의 법적 교원 지위 부여와 관련해 국립대 시간강사를 교육공무원에 포함시킬지 유보 중인 법률안대로 배제할 지 교육공무원법에 대한 실질적인 검토와 이에 대한 논의도 기구에서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환규 입법조사관은 “국회는 정부가 8월까지 개선방안을 제출한 이후 실효성 있게 입법하기 위해 공개적·심층적인 공론장을 운용하고, 입법 이후에도 정부와 대학이 실질적 수준의 강사제도를 운용하도록 공유와 합의의 장을 조성해야 한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이에 정부측에서 참석한 신문규 교육부 대학정책과장은 “교육부는 국립대의 강사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은 기울여왔으며, 이제는 사립대 강사 처우 개선을 위한 예산 확보에 대한 부분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와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새로운 강사제도는 강사 처우를 개선하면서 대학현장에서도 수용 가능해야 하는 만큼 현장과의 긴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며 “개인적으로 진행 중인 협의체는 강사법 시행 문제들을 모두 꺼내놓고 대안을 모색하며 시행 이익에 대해 상호 확장해가면서 방향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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