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1년 8개월여간 강사제도 시뮬레이션 및 대학·강사 관계자 의견 청취

[한국대학신문 이연희 기자] 대학과 시간강사들이 모두 반대해 3년간 유예된 강사법(고등교육법 일부개정안)이 수정사항 없이 다시 시행 초읽기에 들어갔다.

교육부는 2일 ‘고등교육법 시행령’과 ‘대학설립·운영규정’, ‘사이버대학 설립·운영규정’,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 강사제도와 관련된 4개 법령의 일부개정안을 오는 10월 23일까지 입법예고했다.

강사법은 지난 2010년 시간강사들의 열악한 처우와 생활고가 사회적 이슈가 되자, 이듬해 당시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발의해 통과된 법이다. 일주일에 9시간 이상 강의를 전담하는 강사에 한해 △공개채용 △재임용 기회 제공 △4대 보험 보장 등 채용요건과 처우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본래 지난 2011년 12월 국회를 통과해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었으나, 시간강사 대량 해고 우려, 실효성 논란 등으로 대학과 강사 양측의 반발을 사면서 국회는 2013년 초 1년, 연말에 2년간 시행을 유예했다. 서남수 전 교육부 장관은 2016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TF를 구성해 적극적으로 강사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2년 유예 후 지난 1년 8개월여 동안 교육부에서는 강사법 시행 시뮬레이션 정책연구와 더불어 대학협의체관계자를 비롯해 대학 교무처장과 교무행정관리 직원, 강사노조의 의견을 몇 차례 청취했다. 그러나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달라진 것이 없다. 강사법 유예 이전 추진돼 2013년 12월 차관회의에서 의결된 내용과 동일·유사하다.

‘고등교육법 시행령’에서는 일주일에 9시간 이상 강의하는 강사 임용시 심사위원 위촉 및 임명, 심사단계․방법 등을 정관 및 학칙 등으로 규정하도록 했다. ‘고등교육법 시행령’에서는 강사 임용기간 만료사실을 사전 통지하도록 하고, 재임용 조건 등이 포함된 재임용 절차를 정관 및 학칙으로 규정하게끔 명시했다. 강사가 임용기간 만료, 재임용 조건 등을 사전에 예측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대학설립운영규정’과 ‘사이버대학 설립운영규정’에서는 교원확보율 산정 시 정년트랙인 교수와 부교수, 조교수만 포함하고 강사는 제외하도록 했다.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는 강사의 자격기준을 4년제 대학 졸업자는 교육연구경력 2년 이상, 전문대학 졸업자는 3년 이상으로 규정했다. 기존 대학교원의 자격기준은 조교수 4년, 부교수 7년, 교수 10년이다. 겸임·초빙교원은 현행과 같이 조교수 이상의 자격인 4년 이상의 경력을 갖춰야 한다.

교육부는 이번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을 수렴한 뒤 규제심사 및 법제심의 등을 거쳐 연말까지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강사법이 시행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강사는 교원 지위를 부여받아 임용 계약기간이 최소 1년이다. 불체포특권, 의사에 반한 면직 금지 등이 적용된다. 또한 채용 시 국공립대는 대학인사위원회, 사립대는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육부는 시행을 앞두고 대학들이 준비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신문규 교육부 대학정책과장은 "강사제도 시행으로 채용 공정성이 확보돼 강사들의 신분 보장에 기여할 것"이라며 "국립대학 강사료 지원과 정보 공시, 재정지원사업에 지표를 반영하는 등 강사료 인상을 지속적으로 유도하고, 처우개선을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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