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도에 따라 3단계로 나누고 등급 하향이나 감점키로

예비하위대학에서 등급 상향 대학 수는 논의 안돼
대학 통보 가집계 결과는 8월 초로 다소 늦춰질듯

[한국대학신문 이연희 기자]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 발표를 1달여 앞둔 상황에서 또 하나의 변수가 생길 전망이다. 1주기 평가기간 적발·조치된 부정·비리 정도를 3단계로 나누고, 그로 인해 이사장과 총장의 구속 또는 사퇴가 이뤄지는 등 정도가 심각한 경우 평가등급을 한 단계 강등한다. 경미한 대학들에는 감점 페널티를 부여한다.

24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대학구조개혁위원회(위원장 백성기)는 지난 16일 회의에서 평가 진행 상황을 보고 받은 뒤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부정·비리 정도에 따른 대학 명단도 이미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정·비리 기준은 발생 시점이 아닌 적발 시점이다. 즉 2012년 이전에 발생한 부정·비리 사안이더라도 2012년 3월부터 평가완료 시점까지 이뤄진 감사원 또는 교육부 감사에서 부정·비리 사실이 발견됐을 경우 페널티가 적용된다.

한 관계자는 “대학 운영진에 대한 구속과 사임 등 법적 조치가 이뤄졌을 경우 그 심각성이 가장 높다고 보고 아예 등급을 한 단계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며 “그 밖의 적발건은 정도에 따라 평가점수에서 감점하는 방식으로, 그로 인해 최종 등급이 내려갈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김희정 새누리당 의원(현 여성가족부 장관)이 지난해 발의했던 대학평가 및 구조개혁에 관한 법률안도 빠르면 9월, 늦어도 연내에는 통과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골자는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강조해왔던 새 대학구조개혁 방향을 담는 것이다. 서남수 전 교육부 장관은 평가결과에 따른 정원감축을 강제하겠다고 밝혔지만, 황 부총리는 대학의 질 제고에 초점을 맞춰 강제성을 완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교육부에서 검토하는 법안 수정사항 역시 하위 대학에 대한 컨설팅을 강화하고, 유학생 유치 확대 또는 평생교육 단과대학 등을 통해 학령인구 감소 위기를 타개한다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이밖에도 야당과 교직원단체·노동조합을 설득할 수 있도록 퇴출대학 법인 잔여재산 귀속 특혜 조항 완화, 대학협의체들의 건의사항 등 8가지 항목을 논의했다.

일반대학 예비하위그룹 37개 대학을 대상으로 진행한 2단계 평가 결과 C등급으로 상향조정하는 대학 수를 10%에서 더 늘릴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왔으나, 대학구조개혁위원회에서는 이에 대해선 논의하지 않았다. 다른 관계자는 “이미 편람에서 규정한 내용이며, 논의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차기 대학구조개혁위원회는 내달 중 두 차례 열릴 예정이다. 대학구조개혁 평가위원 대표들은 24일 오후 한국교육개발원(KEDI) 대학평가본부에서 향후 컨설팅 방식에 대한 비공개 공청회를 진행하기도 했다.

이달 말 각 대학에 통보하기로 했던 가집계 결과는 8월 초로 다소 늦춰질 전망이다. 가집계 결과는 절대평가 점수로, 등급은 언급하지 않기로 했다. 최종 평가 결과는 8월 말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최종심의 후 발표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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