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원안 수정 실무선 재검토 … 6월 국회 통과에 주력

[한국대학신문 이연희 기자]교육부에서 대학구조개혁법 조항 수정 검토 등을 통해 6월 국회통과 의지를 보이고 있다. 기존 법안의 잔여재산 귀속 방안을 실무선에서 다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김희정 의원이 지난해 4월 발의한 ‘대학 평가 및 구조개혁을 위한 법률안’ 중 야당에서는 퇴출 사립대의 잔여재산을 법인이나 설립자에게 되돌려주는 조항을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교육부에서는 해당 조항을 삭제하고, 현재 진행 중인 2015 대학구조개혁평가를 소급적용 하는 부칙과 유학생 유치 촉진 방안을 새로 추가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6월 국회에서는 통과할 수 있도록 원안을 기반으로 수정하는 등 실무적인 선에서 논의하고 있다”며 “정부입법이나 다른 의원을 통한 대체입법은 검토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같은 안은 국회의 입장 외에도 대학의 정원을 정부에서 줄이라고 강제할 수 없다는 황우여 부총리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야당과 교수·시민단체에서는 부실사학을 양산한 법인에 대한 먹튀 조항이라며 이를 비판해 왔다. 그러나 부실 사립대의 퇴출경로를 보장해야만 우수 대학들의 정원감축 희생이 줄어든다는 시각도 제기돼온 만큼 여론 충돌이 예상된다.

조항들을 수정하더라도 6월 국회 통과를 확신하기는 어렵다. 여당인 새누리당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의원들도 법안에 부정적인 견해를 속속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 대학들을 챙기고 있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오지만 배경이야 어찌됐든 그대로 통과시키는 그들의 입장에서도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이다.

법안이 통과할 경우 이미 진행 중인 올해 구조개혁 평가 결과에 소급적용할 수 있겠느냐는 지적도 있다. 교육부는 이미 편람에서 관련 법령이 통과할 경우 정원감축을 연계할 수 있다고 밝혔기 때문에 법령상 소급적용 관련 부칙을 추가하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법령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1주기 평가는 기본계획과 편람대로 하위 대학들에는 신입생들의 국가장학금이나 학자금 대출을 제한하는 등 정부 재정지원 여부와 연계할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미 법안이 발의된 지 1년이 지났기 때문에 6월 국회에서는 통과하기를 바라고 있다”며 “6월 국회에서 구조개혁법이 통과되면 법이 시행되는 연말까지 시행령안을 내고 1주기 평가 등 교육부의 구조개혁 작업이 탄력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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