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대 재학생들, 학생회비 횡령 및 리베이트 계약 '업무상 배임 혐의' 경찰 고발

[한국대학신문 차현아 기자] 대학 전 총학생회장이 학생회비 8000만원을 횡령하고 학생행사업체 계약에서 2000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받았다며 업무상 횡령과 배임수재 혐의로 경찰에 고발당했다. 

23일 수원대 등에 따르면 이 대학 재학생 23명은 전 총학생회장인 김모씨가 학생회비를 횡령하고 리베이트를 받아 계약을 체결했다는 의혹에 대해  서울 강서경찰서에 업무상 횡령 및 배임수재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지난해 총학생회장인 김씨는 학교에서 지급받은 8000만원 가량의 학생회비를 개인용도로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새내기 배움터 진행 과정 중 업체로부터 2000만원 가량의 리베이트를 받아 계약을 진행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지난해 10월까지도 지급되지 않던 학생회비에 대해 일부 단대학생회장이 김씨의 통장내역을 입수하는 과정에서 이 사실이 알려졌다. 본지 취재 결과 당시 학생회 한 관계자는 "처음에 8000만원이 있었는데 주기적으로 100만원씩 현금으로 인출됐다"고 밝힌 바 있다. 

이밖에도 김씨는 차기 총학생회장 후보에게 당선을 위한 부정선거 자금을 마련하게 하고 그 돈을 불법 선거자금으로 쓰도록 지시한 사실이 지난해 11월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발표되기도 했다. 당시 총학생회장 후보인 정 모씨는 김씨가 유흥업소 접대비 등으로 부정선거 자금을 마련해 사용하도록 했고 이에 반발하자 사퇴를 종용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총학생회가 김씨의 비리 사실을 은닉하려했던 시도도 드러났다. 지난해 당시 총학생회 관계자인 또다른 김 모씨는 온라인 메신저를 통해 “(전 회장인)김씨 때문에 회장단도 피해보는 일이 생길지 모르니 단속 잘 하시고, 일 처리는 진행 중이니까 다들 모르게 해달라”고 관계자들에게 지시하기도 했다.

학교에서 지급받은 학생회비를 개인돈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입증되면 형법 제356조와 제355조 제1항의 업무상 횡령에 해당된다. 또한 리베이트 의혹 역시 사실로 드러날 경우 배임수재에 해당된다.

고발에 참여한 한 학생은 “학내에 많은 학생들이 알고 있었던 사실이었다. 해당 의혹이 언론에 공개됐는데도 당사자는 해명없이 입을 다물고 있다. 조사를 통해 사실이 명백히 밝혀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한국대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