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 침해’ 주장하며 ‘불법행위금지가처분’ 신청

▲ 서남대 구재단은 최근 관선이사들을 상대로 ‘불법행위금지가처분’을 제기했다. 전주지방법원은 오는 31일까지 양측에 자료제출을 받아 내달 중 판결할 예정이다. 사진 = 서남대 제공.

[한국대학신문 송보배 기자] 서남대가 재정기여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했지만 구재단 측에서 소송을 제기하며 정상화에 난항을 겪고 있다.

서남대 구재단 측은 최근 서남대 관선이사진을 상대로 ‘불법행위금지가처분’을 제기했다. 전주지방법원은 오는 31일까지 양측에 자료제출을 받아 내달 중 판결할 예정이다. 

26일 서남대 측에 따르면 구재단 측은 '교육부에 의해 파견된 관선이사진이 서남대 재정기여자를 선정한 것은 경영권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재정기여자 선정에서 이양근 관선이사장을 배제해 실제 이사회 3분의 2찬성을 충족하지 않은 점도 문제삼고 있다.

서남대 재정기여자 우선협상대상자인 명지병원 측은 강하게 반박하고 있다. 명지병원 관계자는 “이사회가 인수자를 결정할 권한이 없다는 것이 구재단 측 주장인데 사실 우리는 학교 정상화를 위한 재정기여자로서 권리를 갖는 것이다. 인수와는 다르다. 대학이 사고파는 개념이 아니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사회 3분의 2 찬성을 얻지 못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명지병원 관계자는 “관선이사회에서 충분히 법조문과 이사회 정관을 검토해 결정한 문제다. 전혀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권영호 서남대 부총장도 “우리학교 정관에서는 법인이 해체할 때나 다른 곳으로 넘어갈 때만 이사회 3분의 2 찬성을 명시하고 있으며 나머지 사항에 관해서는 과반수 찬성을 적용하고 있다. 재정기여자 선정은 3분의 2 찬성이 적용되지 않는 사항”이라 밝혔다.

서남대와 명지병원 측은 구재단이 제기한 가처분신청은 기각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오는 4월 서남대 관련 법원 판결이 줄줄이 예정돼 있는만큼  대학 관계자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내달 13일에는 구재단측이 임원승인취소에 대해 제기한 항소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이어 16일에는 이홍하 전 이사장의 형량에 대한 병합처리가 진행될 예정이다.

서남대 관계자는 “서남대 정상화를 위해 겪어야 할 과정으로 생각한다”며 “단기간에 해결은 쉽지 않겠지만 속히 대학 정상화가 진행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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