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평가제외·유예 대학도 컨설팅·이행점검 받아야

'이름만 전임교원' 식별 위해 보수수준 2분위 이하 집중 확인
성적분포 적절성 평가서 빠져…입학 전 취업자 취업률서 제외

[한국대학신문 이연희 기자] 올해 대학구조개혁평가가 현장평가에서 면접평가 방식으로 변경된다. 특성화 사업과 마찬가지로 미리 제출한 자체 정량·정성평가 자료를 토대로 평가위원들의 질의에 응답하는 방식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성적분포의 적절성' 요소는 평가하지 않기로 했다. 해당 요소로 인해 상당수 대학에서 학생들과의 협의 없이 무리하게 학점부여방식을 개편하는 등 부작용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기존 점수(일반대 1점, 전문대학 3점)는 '엄정한 성적 부여를 위한 제도'에 통합 평가해 부여하기로 했다.

평가에서 제외되는 대학 중 일부는 컨설팅과 이행점검 평가에 참여해야 한다. 재학생 정원 전체가 종교 지도자 양성학과인 대학이거나 예체능 계열 학과인 대학 등 편람에서 명시한 사유가 아니면서 제외신청을 한 대학들은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외되더라도 컨설팅에 참여해야 한다. 편제 완성 후 2년이 되지 않은 대학 중 올해 평가를 받지 않는 대학들도 올해 컨설팅을 통해 이행상황을 점검한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KEDI) 대학평가본부는 27일 대전 호텔선샤인에서 '2015 대학구조개혁평가 대학 담당자 설명회'를 열고 이같은 변경사항을 발표했다.

박대림 교육부 대학학사평가과장은 "전체대학을 대상으로 한 평가라 (일일이 방문하기에) 부담이 많고, 각 대학의 학사 운영에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면접 평가로 전환하기로 했다"며 "현장에서 꼭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는 대학에 한해 현장평가를 진행하는 것으로 결정됐다"고 말했다.

평가 일정은 연기됐다. 정성평가를 위한 자체평가보고서는 일반대학과 전문대학 모두 4월 3일 오후 3시까지 서울 양재동 한국교육개발원에 방문 제출해야 한다. 정량평가의 경우 일반대학은 1차 4월 13일, 2차 결산자료는 5월 4일 오후 6시까지 대학평가 온라인 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전문대학의 제출기한은 1차 4월 29일, 2차는 5월 11일이다.

면접평가는 일반대학이 두 단계에 걸쳐 이뤄지는 만큼 먼저 진행된다. 1단계 면접평가는 4월 넷째 주에 이뤄지며 6월 셋째 주 1단계 결과를 확정한다. 2단계 평가 대상으로 분류된 하위권 대학들은 7월 둘째 주에 현장방문평가를 거친다. 전문대학의 경우 6월 첫째 주에 면접평가를 진행한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8월 말 일반대학과 전문대학의 최종 평가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편법으로 전임교원 확보율을 높인 사립대(국립대학법인 포함)에 페널티를 부여하기 위한 보수수준 평가방식도 확정됐다. 보수수준 분포 중 2분위 이하인 교원에 대한 보수 책정 근거와 사유를 확인한 뒤 대학재정상황과 부합하는지 살피는 방식이다. 대학에 따라 3분위까지도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밖에도 국공립대 전임교원 확보율이 100% 미만인 대학은 감점값을 구할 때 분모를 100%에서 해당연도 국공립대 평균으로 완화했다. 재학생 충원율에 야간학과 학생은 제외되며, 전문대학의 경우 계절제과정과 원격학과 재학생 수는 포함된다. 취업률 지표에서 입학 전 취업자는 제외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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