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 정부 상대 교원지위 보장 대규모 집단 소송 예고

[한국대학신문 차현아 기자] 벽성대학 등 6개 폐쇄대학 교수들이 교육부를 상대로 집단소송에 나선다. 학교폐쇄조치 이후 교원으로서의 신분을 상실하고 거리로 내몰리는 등 피해가 극심함에도 정부차원의 어떤 대책도 없었다는 이유다. 이들은 교원신분 보장에 대한 유권해석과 대학구조조정으로 인한 교원 신분보장 매뉴얼 마련을 촉구하며 3월 대규모 소송전을 예고했다.

폐쇄대학에 소속됐던 교수 50여명은 폐쇄 당시 갑작스럽게 해직 통보를 받았다. 학교폐쇄 사실을 폐쇄 결정 이후에야 인지한 경우도 부지기수다. 이들은 인터넷 카페를 통해 폐쇄 대학 소속 전직 교수들과 의견을 나눈 뒤 대대적인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법적으로 교원신분은 보장돼 있다. 사립학교법 제56조에 의하면 사립학교 교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사립학교법에서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본인 의사에 반해 휴직 또는 면직 등 불리한 처분을 받을 수 없다.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6조역시 교원의 신분보장을 명시했다. 교원은 의사에 반해 휴직, 강임 또는 면직을 당할 수 없다는 근거가 있다.

그러나 폐교대학 소속 교수들에게는 어떤 사후조치도 없었다. 기본적으로 교육부는 “교직원 채용문제는 학교 법인의 몫”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학교 법인들은 교수 신분 보장에 대해 “교육부에서 학교를 폐교시켰으므로 우리 책임이 아니다”라며 발을 뺀다. 폐교 명령을 내린 교육부도, 폐교 절차에 따라 학교를 폐쇄한 대학 법인들도 ‘나몰라라’ 하는 셈이다.

교수들은 정부차원에서 대학 폐쇄로 인한 구성원의 피해 구제에 학교 법인이 책임을 다하도록 법으로서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학교법인이 폐쇄 일로를 걷게 된 부실 운영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을 지지만 교육부의 폐쇄 조치로 인한 피해를 구성원들이 고스란히 안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게다가 폐쇄 명령을 내린 교육부 역시 학교 부실 운영의 관리감독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

대학 법인이 폐쇄 후 학교 재산을 ‘먹튀’하지 않고 책임성을 강화하는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새누리당 김희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학구조개혁에 관한 법률안 제 27조에는 폐지한 대학의 교육용 기본재산은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용도변경한 것으로 보며, 교비회계는 법인회계에서 승계하여 관리 운영한다고 명시돼있다. 대학 법인이 의도적으로 학교 문을 닫고 재산을 수익용으로 활용하는 등 악용할 우려도 제기돼 국회에서도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벽성대학에 재직했던 김 모 교수는 “폐쇄 조치된 대학들은 법인전입금이 거의 없었다. 법인은 설립 때만 재산을 출연했고 사실상 등록금만으로 운영했다. 폐쇄 대학의 법인들은 학교 발전을 위해 노력한 구성원들을 위한 조치는커녕 아직 재산 처분도 하지 않고 있다. 학교 재산을 마음대로 활용할 근거법이 최대한 유리하게 나와주기만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저작권자 © 한국대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