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 "과반 나올때까지 계속 투표" vs 교수협 "이사회서 부결 사안 재심의는 위법"

[한국대학신문 김소연 기자] 국립대법인 인천대가 신임 이사 선임을 놓고 진통을 겪고 있다.

29일 인천대와 교수협의회에 따르면 총 9명으로 구성된 인천대 이사회는 임기 만료된 이사 1명의 후임을 뽑기 위해 지난 16일 최종 후보자 2명을 두고 투표했지만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아 부결 처리했다.

임기가 만료되는 김월용 이사(전 송영길 인천시장 교육특별보좌관)에 대한 후임을 뽑는 과정에서 최종 후보자로 다시 김월용 이사와 안경수 전 인천대 총장이 올랐다. 이에 당사자인 김 이사를 제외한 이사 8명은 김 이사에게 2표, 안 전 총장에게 4표를 행사해 과반을 넘기지 못했다. 

일부 이사들이 규정을 보완해 두 후보자 중 과반 득표자가 나올 때까지 계속 투표를 실시해야 한다며 차기 이사회에서 재투표를 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교수협의회는 성명서를 내고 “이사들의 의결권 행사 결과는 법적으로 확정적 표력을 가지며 투표결과가 부결된 경우도 마찬가지”라며 “동일한 의안에 대해 재심의나 재의결을 하는 것은 위법행위”라고 강조했다.

교수협은 인천대 이사회 정관과 규정에 따라 새로운 후보 2명을 다시 선정하고 이사회 심의·의결을 통해 신임 이사를 선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재윤 교수협의회 회장은 “이번 이사 선임은 차기 이사장을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자리”라면서 “외부 법률 자문을 받아보니 한 번 의결한 사안을 다시 재의결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다고 확인했다. 적법한 절차에 맞게 이사를 선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천대 관계자는 “문제제기가 들어와서 법적 내용을 검토 중이며 아직 정해진 사안은 없다”면서 “오는 2월 9일로 예정된 이사회에서 후임 이사 선임에 관한 사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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