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총협, 기성회 회계 대체법률 마련 전까지 명칭 바꿔 고지 합의

[한국대학신문 신나리 기자] 국공립대가 등록금고지서에 기성회비 항목 대신 ‘등록예치금’을 고지한다. 기성회 회계 대체법이 아직 없어 불가피하다는 게 이들 대학의 설명이다. 수업료를 포함한 형태의 ‘등록예치금’은 신입생과 재학생 모두에게 고지된다. 국·공립대는 기성회 회계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기 전까지 등록예치금을 일반회계로 편성하지 않고 ‘예치금’ 형태로 보유할 계획이다.

전국국·공립대학교총장협의회(회장 지병문 전남대총장·이하 국총협)는 22일 오후 서울 JW메리어트호텔에서 2015년 제1차 회의를 갖고 ‘등록예치금’ 고지에 대해 합의했다. 현재 국·공립대는 재학생 등록기간이 다가왔음에도 기성회 회계 대체법률이 마련되지 않아 등록금 징수에 혼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등장한 것이 수업료를 포함한 ‘등록예치금’이다. 국·공립대 총장들은 ‘등록예치금’이라는 명칭은 바뀔 수 있지만, 등록금에 수업료를 포함하되 일반회계로의 편성을 막을 수 있는 형태의 등록금 고지서를 납부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등록예치금’이 등장한 배경에는 야당과 국·공립대 학생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국고에서 기성회비를 지원하는 일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인식이 깔려있다. 국가가 기성회비를 부담할 의지나 가능성이 없는 상황에서 어떤 형태로든 추후에 교비회계로 사용할 수 있는 등록금을 고지해야 한다는 게 이들 학교의 입장이다. 국·공립대 총장들은 추후 기성회 회계 대체법률이 마련되면 ‘등록예치금’을 교비회계로 전환하자고 잠정 합의했다.

한 국립대 총장은 “2015년 정부예산안이 마련된 상황에서 국가가 기성회비를 부담할 수 있겠느냐. 이미 물건너간 이야기”라며 “기성회비 대체 법안이 정리될 때까지 버텨야 하는데 등록금 고지서 납부 시기는 코앞으로 다가왔다. 현실적 방안은 등록예치금뿐”이라고 밝혔다.

이렇게 마련된 ‘등록예치금’은 ‘일반회계’로 편성되지 않고, 기성회 회계 대체법률이 통과되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대학이 보유한다.

지역의 한 국립대 총장은 “일단 등록예치금으로 등록금을 걷고 일반회계로 가는 건 거부해야 한다. 예치금이 교비회계로 전환되도록 준비해야한다”라며 “등록예치금이 일반회계로 편성됐다 나오면 이는 국·공립대가 재정운영의 자율성을 스스로 던지는 모양새가 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국립대 총장 역시 국·공립대의 ‘예산 편성·집행의 자유’를 강조했다. 이 총장은 “예치 금액이 일반회계로 편성되면 전국 국·공립대는 재정운영을 스스로 할 수 없다”라며 “등록예치금이 일반회계로 편성되는 것을 무조건 막아야 한다. 대체법률안이 통과될 때까지 추이를 지켜보며 예치금을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공립대 등록금 액수는 지난해와 크게 다르지 않을 전망이다. 이 자리에 모인 국·공립대 총장들은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등록금은 인하 또는 동결하겠다”고 합의했다.

한편, 이날 김기섭 부산대 총장은 제21대 전국국·공립대총장협의회 회장으로 선출됐다. 임기는 23일부터 오는 12월 31일 까지다. 김 회장은 경남고와 부산대 사학과를 나와 서울대에서 석사학위, 부산대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1994년부터 부산대 사학과 교수로 재직했으며, 부경역사연구소 소장, 캐나다 UBC 객원교수, 부산대 인문대학 부학장, 한국중세사학회 편집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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