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학사회의 최대 관심사는 단연 교육부의 대학구조개혁 정책이다. 교육부의 대학구조개혁 추진은 학령인구 감소시대를 맞아 전국 대학이 적정규모의 정원을 유지토록 하여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고등교육의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한다는 취지에서 시작됐다. 지난해 10월 정책공청회를 거쳐 올 1월 기본계획이 발표하고 지난 9월30일 1차 공청회에 이어 이달11일 2차 공청회를 통해 대학별 정원감축을 위한 구체적 평가지표 안을 공개했다. 평가지표 안이 공개되자 각 대학은 자체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등 지표별 유 불리를 따져보느라 정신이 없다.

본지는 이러한 중차대한 과제를 앞두고 정부의 일방적인 밀어붙이기식 정책 추진은 문제가 많다는 인식하에 지난 8월21일 국회교문위원장초청 총장간담회를 마련했고, 간담회에서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 김준영 회장을 비롯한 참석 총장들은 국회, 교육부, 대교협간 3자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국회는 물론 대학과 교육부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으기를 하자는데 모두가 공감한 바 있다. 아직 협의체 구성에 진전이 없어 유감이지만 중대한 대학 정책에 대한 당사자 간 상호 협의에 의한 정책 구상과 추진이라는 분위기를 형성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지난 11월11일 발표된 구조개혁2차 공청회 안은 연내에 평가에 착수해야한다는 압박감에 졸속으로 평가 안을 마련했다는 비판은 있지만 1차 공청회 안에 비하여 나름 현실을 반영하여 개선 수정되었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 교육부도 대교협 전문대교협 등 대학협의체와 협의를 거쳐 수정 보완하였음을 밝힌 바 있다.

향후 각 대학의 운명을 좌우할 수도 있는 구조개혁 뿐만 아니라 재정지원 문제 등 대학현안에 대한 대학사회의 의견을 모아 대변하고 정책 당국과 협의하는 등 대학협의체의 역할은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 대학협의체의 대표 격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역할이 기대되고 강조될 수밖에 없다. 문제는 이러한 기대 역할을 수행하기에 대교협의 구조와 인적 구성이 적절한 가이다. 대교협 회장은 비상근으로서 최근 평균 재임기간이 1년정도에 불과하며 상근인 사무총장 임기도 4년에서 2년으로 축소되어 안정적으로 협의회를 이끌어 나가기에 어려운 구조다. 지난 4월8일 대교협 20대 회장으로 취임하여 의욕적으로 대학현안에 대해 목소리를 내고 정책 반영에 힘써왔던 김준영 회장이 성균관대 총장으로서의 임기가 내년 1월16일 끝남에 따라 대교협은 내년 1월 또 다시 9개월 만에 새로운 회장을 선임해야 한다.

대교협 회장은 법상 2년 임기로서 2년간은 국공립대 총장이, 4년간은 사립대 총장이 회장을 맡는 것이 상호 합의된 관례다. 김준영회장이 사립대총장으로서 회장직을 수행했기 때문에 후임회장은 사립대 총장이 김회장의 잔여임기를 맡아야 한다. 구조개혁을 앞둔 민감한 시기에 대교협 회장이 누가 될 것인가가 다른 어느 때보다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소한 다음 회장에게 거는 기대와 역할은 무엇이고 이를 수행해 나갈 역량과 각오가 갖추어져 있는지는 짚어봐야 할 것이다.

차기 회장은 무엇보다도 대학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존경받는 명망가여야 어려운 시기에 대학을 위해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내고 정책 당국과 실질적인 협의를 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자기가 속한 대학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전체 대학의 발전과 대학 경쟁력을 세계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국내 고등교육 발전에 대한 전문가적 식견, 글로벌한 안목과 역량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아울러 국회와의 협력이 갈수록 중요해지는 상황에서 정치적 안목과 교류 협력 능력도 갖추어야 한다. 관례에 따른다면 대교협은 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에 회장 후보 추천을 요구하고 사총협은 통상 현재의 사총협 회장을 추천해왔다. 관심의 초점은 비상한 시기를 맞이하고 있는 대학사회가 다음 회장도 심각한 고민 없이 그냥 관례에 따라 추천할지 여부다. 대학관계자들은 안 그래도 대교협이 교육부 2중대라는 오해를 받기 쉬운데 소위 말하는 오너총장이 대교협을 맡는다면 교육부 눈치 보기에 급급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전국 150여개 사립대 총장들은 모두 대교협 회장으로서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하지만 비상한 시기임을 감안하여 가장 적임의 총장이 사총협으로부터 추천되어야 한다. 그래야 대학사회가 존경하고 기대하는 차기 대교협 회장이 탄생한다.

<한국대학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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