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부, 징계위에 ‘징계의결요구서’ 제출하면서 직위해제 처분 내려

[한국대학신문 이우희 기자] 폭언과 작품집 강매 의혹 등으로 교원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에 회부된 숙명여대 음악대학 작곡과 윤영숙 교수와 홍수연 교수가 각각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각급학교의 장은 교원이 형사기소가 되거나, 징계의결이 요구 중이거나, 직무를 수행할 능력이 부족하거나 극히 불량한 자에 한해 직위해제 처분을 내릴 수 있다.

한 사립학교법 전문가는 “앞서 감사 결과가 나온 뒤 60일 수업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직위해제 사유가 아직 충분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던 듯 하다”면서 “그러다가 징계위원회가 구성되고 이곳에 두 교수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서를 보내면서 이를 근거로 직위해제 처분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직위해제는 수업과 연구활동 등 교원으로서의 직무가 정지된다는 뜻으로, 징계위원회가 징계 수위를 최종 확정되기 전까지 교수 신분은 유지된다.

문건에 따르면 본부는 징계위원회가 새로 구성된 13일 곧바로 이들 문건을 발신했다. 그만큼 숙명여대 측은 두 교수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사립대학에서 교원을 징계하고자 할 때 본부는 비상설기구인 징계위원회를 구성한 뒤 징계위에 징계를 원하는 사유를 설명해야 한다. 징계위는 구성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 임면권자인 총장은 징계위의 권고와 같거나 낮은 수위의 징계를 내릴 수 있다.

조사 과정에서 징계위는 반드시 당사자에 대한 청문회를 한 차례 진행하게 된다. 윤 교수와 홍 교수는 이 때 자신의 입장을 소명할 기회를 얻는다. 현재 두 교수는 학교측의 감사 내용과 학생들의 폭언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한편, 본부는 지난달 25일 징계위원회를 구성했지만 법대 교수 1명이 부담을 이유로 사퇴하면서 13일 다시 징계위를 구성한 바 있다.

 

 

 

 

저작권자 © 한국대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