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시각차 뚜렷…법안심사소위 미구성으로 연내 통과도 불투명

[한국대학신문 이연희·신나리 기자]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법안심사소위원회조차 꾸리지 못해 주요 고등교육 관련 법안에 대한 검토 및 공론화 작업이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교문위 관계자에 따르면, 야당 소속 의원들은 심사소위원회를 교육 분야와 문화체육관광 분야로 분리해 꾸리자고 제안했다. 실제로 두 개 이상의 정부부처의 분야를 다루는 상임위들은 이미 별도로 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다. 

19대 국회 전반기 교문위가 역사교과서 문제에 매몰돼 다른 법안들을 처리하지 못했고, 후반기에서 상임위가 따로 꾸려지지 않은 데 대한 대안인 셈이다. 그러나 정작 여당인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은 동의 여부를 밝히지 않아 합의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

또한 19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이달 26일부터 9월 4일까지 1차 국정감사 및 대정부질문 일정이 잡혀있기 때문에, 당분간 교육 관련 법안 처리도 신속하게 이뤄지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대학가 초미의 관심사인 대학구조개혁 관련 법안은 야당에서 대체 법안 마련에 한창이다. 교문위 야당 간사인 김태년 의원실에 따르면, 새정치민주연합은 9월 말 당내 교육특별위원회(가칭)를 꾸려 대체법안을 만들어갈 계획을 세웠다. 이미 교육학 전문가 등 자문위원들을 위촉해 김희정 새누리당 의원(현 여성가족부 장관)이 대표 발의한 대학구조개혁법을 분석하고 있다.

교육특위가 마련할 대체법안의 핵심은 대학구조개혁 평가주체를 교육부가 아닌 외부 전문가집단에 설정하고, 부실대학에 퇴출경로를 열어주는 세부 조정안이다. 한국대학학회와 설훈 교문위원장 및 김태년 간사실에서 관련 작업을 주로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학회는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와 전국국공립대학교교수회연합회,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 전국교수노동조합 소속 교수 약 15명으로 TF팀을 꾸렸다.

TF 팀장을 맡은 반상진 전북대 교수(교육학과)는 “사학 전문가와 지역대학 교수, 고등교육 전문가들이 핵심 멤버”라며 “8월 말에는 대체법안 논의가 본격화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는 별도로 국교련과 사교련은 공동으로  대체법안을 마련하고 있다. 배재정 의원실(새정치민주연합)과 함께 준비하는 이 대체법안은 평가위원회를 교육부 산하에 두는 조항에 반대하고, 부실대학 폐교시 사립재단의 퇴출경로를 허용하지 않는 것이 주요 골자다.

유은혜 의원실 측은 오는 10월 1일로 예정된 국정감사 이후에나 본격적인 법안 논의가 마련될 것으로 예측했다. 유 의원실 관계자는 “대학구조조정 문제는 대학사회에 큰 폭풍을 몰고 오는 것으로 간단히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교수와 전문가와 협의하고 이를 토대로 토론과 논의의 과정을 충분히 거쳐야 한다”며 법안 발의 과정 중에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야당은 두 개 이상의 대체법안이 나올 경우 하나로 통합해 정부 여당의 대학구조개혁법안에 맞선다는 방침이다. 워낙 정부와 대학의 이해관계가 첨예한 법안이다보니 통과는 연말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당장 국공립대 재정난과 직결된 기성회비 관련 법안도 난망하기는 마찬가지다. 정부와 여당은 기성회비를 학생 등록금으로 대체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이를 국고로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14일 현재 기성회비 해결을 위한 법안으로 총 3개가 발의됐다. 민병주 새누리당 의원은 국·공립대 기성회비를 등록금에 포함시켜 징수하도록 하는 ‘국립대학 재정·회계법안(재정회계법)’을 발의했고 한 차례 상임위 심사를 거친 바 있다. 기성회계의 법적 근거가 없어져 국회를 통과한다면 가장 쉽게 현장에 적용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교육부는 이 법안을 지지해왔다. 황우여 신임 장관 역시 지난 7일 재정회계법을 통해 기성회비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유은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 2월 기성회비의 공백을 국고로 지원하는 데에만 초점을 맞춘 ‘기성회 회계 처리에 관한 특례법안’을 대표로 발의했다. 정진후 정의당 의원은 국립대학의 설립근거와 회계 구분, 사회적 책무, 조직 구성 및 교직원 정원, 대학평의원회 구성 등 기본적인 정체성을 제시하자는 ‘국립대학법안’을 대표로 발의했지만, 아직 교문위에 상정되지 않았고 법안이 다루는 범위가 워낙 넓어 유 의원의 법안과 통합될 가능성은 적다.

야당 측에서는 “아직 대법원에 기성회비의 불법성에 대한 최종 판결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 여야 법안 중 어느 한 쪽으로 쏠릴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올해 통과를 확신하기는 어렵다. 워낙 시급한 현안이다 보니 정부와 여당의 국립대 재정 지원에 대한 태도 변화에 따라 야당에서도 충분히 협의할 의사는 갖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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