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학 육성법 및 시행령 29일 시행

[한국대학신문 이연희 기자]지방대학들은 앞으로 의·약학계열 학생을 선발할 때 지역인재를 일정 비율(학부는 30%, 전문대학원은 20%) 이상 확보해야 한다. 해당 지역인재를 35% 이상 채용하는 공공기관과 지역 대기업은 행·재정적으로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과 지방대 특성화 사업(CK-Ⅰ)에 대한 법적 규정 등을 담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대학 육성법’ 이라 한다) 시행령 제정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법률은 오는 29일부터 시행된다.

지방대학 육성법은 지방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인재의 수도권 유출을 막으며 지역균형발전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 1월 제정됐다. 이 법안의 시행령 제정안은 법에서 위임한 사항 및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들을 정하기 위해 부처협의와 입법예고, 공청회 의견수렴 절차 등을 거쳐 마련됐다.

지방대학 육성법과 동법 시행령의 가장 큰 특징은 지역인재 특별전형을 학생으로 선발하도록 법적 근거를 보다 상세히 마련했다는 점이다. 수도권을 제외하고 충청권(대전, 세종시, 충남, 충북), 호남권(광주, 전남, 전북), 대구·경북권(대구, 경북), 부산·울산·경남권(부산, 울산, 경남), 강원권(강원), 제주권(제주) 등 6개 권역으로 지역 범위를 설정했다.

각 지방대는 전체 모집 인원 중 일정 비율 이상을 해당 권역 학생으로 선발해야 한다. 선발 비율은 학부(의과, 한의과, 치과, 약학과 등) 30%, 전문대학원(법전원, 의전원, 치전원, 한의전원) 20% 이상이다. 강원권과 제주권의 경우 지역 학생 수가 적다는 점을 고려해 학부는 15%, 전문대학원은 10% 이상으로 설정했다. 한의학전문대학원의 경우 전국에 부산대 한 곳만 설치·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지역 범위를 비수도권 전체로 두고, 전체 모집 인원 중 최소 20% 이상을 지역 학생으로 선발하게 됐다.

이같은 사항은 당장 이번 2015학년도 대입부터 적용된다. 올해 69개 대학이 총 7486명을 지역인재전형으로 모집할 예정이다.

지역인재를 채용하는 공공기관과 기업에 대한 채용을 지원하는 조항도 있다. 법적으로 규정할 수는 없어, 지역인재를 일정 비율 이상 채용하는 경우 행재정적 지원을 병행하는 방식을 택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공공기관 및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을 보유한 기업이 대졸 신규 채용 인원 35%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하는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공공기관 및 기업에 대해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지원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나온 바가 없다.

교육부는 이 법안의 시행을 두고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정책에 대한 법적 근거가 처음으로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채용·입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 정책이 종합적·체계적으로 수립될 수 있는 기반이 범정부적 차원에서 마련됐다”며 “구체적인 지원 방안들이 마련된다면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중앙 단위의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위원회’와 지방 단위의 ‘육성지원협의회’ 구성을 추진하고, 관련 부처·지자체들과 협의해 기본계획 지침을 마련해 법 시행을 뒷받침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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