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연 2회 이상 안전교육 실시 의무화

30일 ‘학생 안전 위험요소 발굴 전문가 회의’ 개최

[한국대학신문 백수현 기자] 교육부가 28일 전국 전문대학에 안전교육 실시 현황 제출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전문대학가에 따르면, 교육부 전문대학정책과는 ‘안전관리 기본계획 안내 및 안전교육 실시 현황’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통해 항공·선박·물놀이·화재 등의 사고에 대비해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연 2회 이상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앞으로 상·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안전교육 현황과 계획을 문서로 제출하도록 했다. 제출일은 상반기는 5월 30일, 하반기는 9월 30일이다.

교육부의 이 같은 조치는 지난 2월 경주마우나리조트 참사를 겪은 부산외국어대에 이어 이번 세월호 참사로 연이어 많은 학생들이 희생된 것에 따른 조치로 보인다.

교육부 전문대학정책과는 ‘전문대학 안전 관리 기본계획(안)’을 통해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상시 안전교육 실시 및 결과보고를 정례화하고 학교시설 점검을 강화함으로써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기본계획안에는 △교내 학생생활 안전 △교외에서 진행되는 각종 연수 △대학입학 전 실시하는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등 상황별 안전수칙과 위기상황 발생 시 대처방법 등이 담겨있다.

이달 30일에는 전문대교협과 공동으로 ‘학생 안전 위험요소 발굴 전문가 회의’를 개최하고 5월 2일 안전관리 대핵 합동 회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어 5월 중 차관주재 전문대학 총장 회장단 간담회 등을 통해 학생안전매뉴얼이 반영된 전문대학 학사편람을 배포한다.

이와 관련해 전문대교협은 현재 전문대학들에 안전교육 현황이 담긴 문서 제출을 요청하고 있다. 여기에는 △교육일자와 시간 △교육 분야 △교육대상과 인원 △강사 등의 정보가 담겨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21일 학교 단체행사 사고가 잇따르자 교육부가 올해 1학기 초중고교 수학여행을 전면 중지키로 했다. 또 현장체험학습 운영 시 프로그램 담당자가 학생과 교사들에게 안전교육을 직접 실시하는 것을 학교와 업체 간 계약조건 중 하나로 명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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