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3점까지 차등 적용…Ⅱ유형, 특성화계열 아니라도 입학정원 70%에 포함 가능

교육부, ‘전문대학 육성사업 시행계획안 변경사항’ 발표

[한국대학신문 백수현 기자]전문대학 특성화사업 선정에서 2016년까지 정원을 7% 이상 감축한 대학은 가산점 3점을 받게 된다. 5% 이상은 2점, 3% 이상은 1점의 가산점이 주어진다.

17일 대전보건대학에서 열린 '전문대학 특성화 및 NCS기반 교육과정 운영 설명회'에서 조봉래 전문대학정책과장은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전문대학 육성사업 시행계획의 주요 변경 사항을 발표했다.

■기존 정원감축 실적, 3단계 평가로 2점 부여= 이날 발표된 사업 변경사항을 보면 우선 특성화사업 선정 시 정원감축에 따른 명확한 배점 기준을 제시했다. 그간 대학 구조개혁과 관련돼 5점을 배정한다는 발표만 있었을 뿐 정확한 기준이 제시되지 않았다.

연차별 정원 감축계획에 3점, 지난 3년간 정원 감축 실적에 2점을 배정했다. 감축계획이란, 입학정원 감축을 기본요건으로 하며 나아가 편제정원 감축까지 의미한다.

2016년까지 대학별 감축 목표의 70% 이상을 감축한 대학 가운데, 7% 이상을 감축한 대학은 최우수로 분류해 가산점 3점을 주고, 5% 이상 감축한 대학은 우수로 평가돼 가산점 2점을 받고, 3% 이상을 감축한 경우 보통으로 평가돼 가산점 1점이 주어진다.

감축 목표의 40% 이상 70%미만을 감축한 대학은 이보다 적은 가산점을 받게 된다. 7% 이상을 감축한 경우 최우수(가산점 2점), 5% 이상 감축한 경우 우수(가산점 1점), 3% 이상을 감축한 경우 보통(가산점 0.5점)을 받는다.

2012년부터 2014년까지의 입학정원 감축 실적에는 2점이 부여된다. 3단계로 구분해 0.5점 단위로 배점하며, 2014학년도 60%, 2013학년도 30%, 2012학년도 10% 실적을 합산한다. 단, 자율감축 실적만 인정한다. 간호계열 4년제 전환 및 보건·의료계열 증원, 기타학과의 3년제 전환에 따른 감축 실적은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Ⅱ유형, 특성화계열 아닌 학과도 입학정원에 포함 가능해져= 신청 조건도 바뀌었다. 단일 산업분야(Ⅰ유형)와 복합산업분야(Ⅱ유형)의 신청 조건의 경우, 2015년도 기준 주력계열 입학정원이 70% 이상인 전문대학(2014년도는 60% 이상도 가능)이라는 기존 안에서 ‘주력계열’이 ‘특성화계열’로 변경됐다.

기존에 없던 세부 사항에 대한 조건도 명기됐다. Ⅱ유형의 경우 특성화 미포함 계열(30%) 가운데 특성화 계열(70%) 학과와 연계융합이 필요한 학과는 전체 입학정원의 10% 이내에서 특성화 참여 계열에 포함하는 것을 허용했다.

조 과장은 “두 계열만으로 정해진 비율을 맞추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에 따라 특성화계열 이외의 학과 가운데 강점을 가진 학과의 경우 가운데 특성화비율로 포함될 수 있도록 해 유연성을 높였다”고 말했다.

또 NCS에 기반한 학과 교육과정 및 특정사업분야 연계 등에 있어 사업계획서 평가 시 특정사업분야와 연계되지 않은 학과가 포함된 경우, 평가 시 감점 또는 탈락할 수 있다는 사항을 포함시켰다. 여기서 ‘특정사업분야’란 창조경제를 위한 국가성장동력산업 및 지역특성과 연계된 산업을 의미한다.

조 과장은 “산업수요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창조경제 융합산업과 대학의 특성화계열 연계를 강화한다는 의미이다. 정리해서 말하면 사업의 유연함을 높이고 신청기준은 명확하게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Ⅰ유형, 수도권 선정 대학 1개교 감소= 수도권과 지방 대학 선정 비율도 조정된다. 단일 사업분야(Ⅰ유형)의 경우 기존안에선 2014년은 수도권 7개교, 지방 12개교였지만, 수도권이 하나 줄어 수도권 6개교, 지방 13개교로 변경됐다. 2017년도 마찬가지로 수도권 9개교, 지방 18개교에서 수도권 8개교, 지방 19개교로 지방대학이 1곳 늘었다.

복합 산업분야(Ⅱ유형)와 프로그램 특성화(Ⅲ유형)의 경우는 기존안을 그대로 간다. 복합 산업분야는 2014년의 경우 수도권 14개교, 지방 29개교, 2017년에는 수도권 15개교, 지방 32개교가 선정된다. 프로그램 특성화는 수도권과 지방의 구분 없이 2014년 8개교, 2017년 10개교를 선정한다.

조 과장은 “대학 폐쇄 등으로 인한 대학의 변화가 있어 수도권과 지방 대학 변화 비율에 따른 선정규모를 조정했다”고 밝혔다. 2014년 현재 수도권 전문대학은 43곳(31.4%), 지방 전문대학은 94곳(68.6%)으로 총 137개 전문대학이 있다. 여기에는 폐쇄된 벽성대학, 신흥대학의 한북대(4년제 대학)와의 통합·개편이 반영됐다.

사업비의 자율적 집행 권한도 확대했다. 기존에는 사업비의 20% 이내에서 대학 내 계열집중화를 위한 구조혁신 비특성화계열의 NCS 교육과정 개편과 운영, 대학의 학사운영체제, 조직 및 인사제도 개편, 교육의 질 관리 체계 구축 등에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변경해 세부적인 규정 없이 특성화사업에만 집행이 가능하도록 하도록 큰 틀을 제시하고, 대학 구조개혁과 관련한 학과통폐합, 교육과정 개편 등에 사업비를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했다.

■평생직업교육대학, 학자금대출제한대학도 지원 가능= 학자금대출제한대학도 평생직업교육대학에 지원할 수 있게 됐다.  기존 안에서는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까지 신청 가능했다. 학자금대출제한대학까지 신청이 가능하게 문턱을 낮춰 대학들의 참여를 늘려보겠다는 교육부의 의지다. 조 과장은 “해마다 대학의 상황이 달라질 수 있어 이를 고려해 신청조건의 폭을 더 넓혔다”고 밝혔다.

평생직업교육대학으로 선정되면 대학구조개혁평가 등에서 제외되는 혜택도 누린다. 성과평가 결과 우수대학은 산업기술명장대학원 및 수업연한 다양화 등 정부정책 시행 대상 선정 시 우대한다. 반면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면 예산 지원 중단·회수는 물론 구조개혁 취지 범위 내에서 정원 감축 등 불이익이 주어진다.

대신 ‘대학의 귀책사유 없이 정부 지원 불가시 대학 구조개혁 취지에 부합되는 범위 내에서 모집정지 정원 복원’ 조항은 삭제됐다.

조 과장은 “평생직업교육대학의 경우 초반에 20%을 감축(2015학년도 모집인원 대비 학위과정 정원 비율을 20~50% 이내로 감축 운영)해야 하는 부담은 있지만, 다른 장점이 충분하다."며 평생직업교육대학사업에 대한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 전문대학 특성화 사업 정원감축 배점안 (자료:교육부)

▲ 전문대학 특성화사업 선정대학 선정 대학 수 (자료: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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